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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인 자
-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인 자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모바일 앱(손택스) 신청
- 인터넷(홈텍스 홈페이지) 신청
- ARS 신청
- 세무서 방문 신청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 날짜
- 상반기분 신청기간: 9월 1일~9월 15일, 지급시기 12월 말
- 하반기분 신청기간: 3월 1일~3월 15일, 지급시기 6월 말
- 정기 신청기간: 5월 1일~5월 31일, 지급시기 8월 말
추가 정보
- 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
-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있는 가구 중에서도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가구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신청 자격, 방법, 지급 금액 및 날짜 등의 정보는 관련 공식 웹사이트나 세무서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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