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국의 귀농 정책 변화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청년 귀농 확산 지원:
청년귀농 장기교육 도입: 청년 귀농인들이 선도농가에서 6개월간 체류하며 농업 전 과정을 실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창업자금 제도 개선 및 귀농교육체계 개편: 청년 귀농인들에게 맞춤형 교육 제공을 위한 조치들이 포함됩니다.
귀농 창업 및 주택자금 지원 확대:
귀농창업자금 확대:
융자 규모를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한도를 창업 3억원, 주택 7500만원으로 설정했습니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우대보증제도 개선: 신용도 및 담보능력이 부족한 청년 귀농인을 위해 우대보증한도 및 보증비율을 상향 조정합니다.
귀농귀촌 교육체계 개편:
연령별, 유형별, 수준별 교육과정 세분화: 기초·중급·심화 귀촌 단계별 교육과정을 2030 창농, 4050 전직, 60 은퇴농, 귀촌 등으로 세분화하여 청년창업농에게 적합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특정 그룹 대상 귀농귀촌 교육 지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여성농업인 등 대상 교육 개발: 이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이 개발되어 지원될 예정입니다.
귀농귀촌 지원대상 확대 및 실태조사 강화:
귀농귀촌 지원대상 확대: 현재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비농업인도 귀농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실태조사 주기 단축: 5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어 매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귀농귀촌 창업박람회 개최:
귀농귀촌 희망자 지원: 상담, 컨설팅, 정책 포럼 등을 통해 귀농귀촌 희망자들을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귀농 지원사업의 사전 점검 및 사후관리 강화:
귀농지원자금의 부실 대출 방지: 사전 점검체계를 마련하고, 귀농창업자금 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 중복자금지원을 방지합니다.
사후관리 강화: 귀농창업자금 지원대상자의 주소, 타 산업분야 종사 여부 등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귀농귀촌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