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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모급여100만원 늦게 신청할수록 손해

by 띠울이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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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늦게 신청할수록 손해 올해부터 100만원으로 인상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가정에 정말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해요. 바로 오는 25일부터 인상된 부모급여가 처음으로 지급된다는 소식인데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먼저, 아기를 키우시는 부모님들께 특히 중요한 소식입니다. 이제부터 첫 돌이 되지 않은 영아들은 매달 100만원을 받게 되었어요. 기존의 가정양육수당에서 시작해, 부모급여로 발전하면서 최대 연간 12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정말 반가운 변화죠?

 

부모급여란 무엇인가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매달 25일이면 최대 2배까지 인상된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부모급여는 부모님 또는 아이 명의의 계좌로 직접 받을 수 있으며, 기존에 부모급여를 받고 계셨던 분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올해부터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된다고 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부의 양육지원 정책

부모급여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는 가정양육수당에서 시작된 것이에요. 예전에는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보육수당이 달랐죠.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바우처 형태로 보육료를 지급받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령에 따라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의 가정양육수당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어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죠.

 

그래서 2022년에는 영아수당이 도입되었어요. 만 0~1세 아기들에게는 가정양육수당 대신 매달 30만원을 지급했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만 2세부터 84개월 미만 아동에게는 월 1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그대로 지급했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 도입을 제시했고, 이에 따라 영아수당을 대체하는 부모급여가 도입되었어요. 지난해부터는 만 0세에게 월 70만원, 만 1세에게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되었는데, 올해는 만 0세와 만 1세 아동의 부모급여가 각각 월 100만원과 50만원으로 인상되었답니다.

부모급여 지급일과 신청 방법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이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해요. 이때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60일이 지나서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된답니다.

그래서 늦게 신청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 기억해두세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바우처 형태로 받게 되는데요,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신청한 계좌로 입금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은 100만원의 부모급여 중에서 54만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46만원의 현금을 받게 되고, 월 5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는 1세 아동은 47만 5천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2만 5천원의 현금을 받게 되는 거예요.

 

 

 

김현숙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새해부터 확대된 부모급여를 지원해 출산 및 양육 초기 경제적 부담을 국가가 확실히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부모급여 확대와 함께 양육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양육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어서 기쁩니다. 부모님들도 조금 더 여유롭게 아이를 양육하실 수 있게 되었네요. 앞으로도 좋은 소식 많이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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