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1. 인적공제와 기본공제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 중 하나는 '인적공제'입니다. 인적공제 중에서도 '기본공제'는 연간 소득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근로소득자인 경우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부양가족 한 사람당 15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남편과 아내의 소득
남편과 아내 모두 총급여액(연봉)이 500만원을 넘는 경우를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기본공제에서는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포함하지 않으며, 또한 인적공제는 한 명을 선택해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이 높은 쪽이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는 세금 구조가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3. 자녀세액공제
부부가 한 명의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 과다공제로 인해 세금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만 7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 1명당 15만원, 3명 이상인 경우 1인당 30만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기본공제를 받는 쪽에 반영됩니다.
4.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이 있다면 1인당 100만원을, 장애인이 있다면 200만원을 추가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추가공제도 남편과 아내 중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만 해당됩니다.
5.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1년간 지출한 의료비의 15%를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의료비는 연봉이 적은 사람이 받는 편이 유리합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지출분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이 적은 근로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신용카드 소득 공제
신용카드 사용액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소득 공제가 가능하며, 남편과 아내는 각자의 사용액을 기준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차이가 크지 않다면 적은 쪽의 카드를 먼저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7. 교육비 세액공제와 기부금 세액공제
교육비와 기부금은 해당 비용을 낸 사람만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가 아닌 부양가족의 카드 사용액과 기부금은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의 몫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은 정확한 정보와 계산이 필요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꼼꼼하게 확인하고 절세를 고려하여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