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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 나이 요건: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들이 대상입니다.
- 국적 및 거주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주민등록법 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만 해당됩니다.
- 소득인정액 조건:
단독가구 | 연간 소득 180만 원 이하 |
부부가구 | 연간 소득 288만 원 이하 |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 소득평가액 계산: 소득평가액 = { 0.7 X (근로소득 - 103만원) } + 기타 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 근로소득 공제: 1인당 월 103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무료임차소득: 자녀 소유 주택(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거주 시 연 0.78%를 소득에 포함
-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재산의 소득환산액 = [ { (일반재산 - 근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 ]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
근본재산액 기준: 대도시 및 특례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복지로기초연금계산바로가기
기초연금 수급액 및 신청 방법
- 기초연금 수급액: 2024년부터는 월 최대 334,000원으로 3.3% 인상됨.
- 신청 방법: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방문신청 시 필요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배우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해당자만)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신청 가능
- 복지로 사이트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수혜대상 자가진단 가능
추가 정보
- 모의계산을 통해 기초연금 수령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복잡한 소득인정액 계산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1355번)이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번)를 통해 문의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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